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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자전거 행복나눔과 함께하는 행복 안전 라이딩

전기자전거란 기존에 사람의 힘으로 구동되는 자전거에 전동기, 배터리 등을 장착하여 전동기의 힘을 통해 자전거가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기자전거의 이용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18.3.22)
 

페달보조 방식 (PAS, Pedal Assist System)

폐달보조 방식 이미지

전기자전거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페달을 밟으면 전동기가 그 힘을 감지하고, 그 힘에 비례해 바퀴에 동력을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자전거를 탈 때보다 페달을 약하게 밟아도 자전거를 빠르게 탈 수 있습니다.

스로틀방식 (Throttle)

스로틀 방식 이미지

전동기의 힘만으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손잡이에 달린 가속기 레버를 조작하면 페달을 밟지 않아도 바퀴가 움직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힘을 전혀 들이지 않아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지만, 20년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상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여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페달보조-스로틀 겸용방식

위의 두가지 방식을 모두 갖춘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스크롤방식과 마찬가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지만, 20년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상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여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