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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타 > 아라자전거길
제목 [공지]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을 모집합니다.
작성자 유******자
등록일 2021-03-10 09:55:43
조회수 11308
안녕하세요? 자전거 행복나눔 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자전거길 이용자 관점에서의 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을 선발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모집대상 : 13개 구간 1,763km 13팀
 - 북한강 : 남양주~춘천(약 70km) 1팀(2~3명) 1박 2일
 - 남한강 : 팔당대교~탄금대(약 132km) 1팀(2~3명) 2박 3일
 - 금강 : 대청댐~금강 하굿둑(약 146km) 1팀(2~3명) 2박 3일
 - 영산강 : 담양댐~영산강 하굿둑(약 133km) 1팀(2~3명) 2박 3일
 - 섬진강 : 섬진강 댐~배알도 수변공원(약 149km) 1팀(2~3명) 2박 3일
 - 낙동강 상류 : 안동댐~구미보(약 128km) 1팀(2~3명) 2박 3일
 - 낙동강 중류 : 구미보~합천창녕보(약 129km) 1팀(2~3명) 2박 3일
 - 낙동강 하류 : 합천창녕보~을숙도(약 132km) 1팀(2~3명) 2박 3일
 - 오천길 : 괴산군 행촌교차로~세종시 합강공원(약 105km) 1팀(2~3명) 1박 2일
 - 새재길 : 충주 탄금대~상주 상풍교(약 100km) 1팀(2~3명) 1박 2일
 - 동해안 상류 : 통일전망대~정동진(약 150km) 1팀(2~3명) 2박 3일
 - 동해안 하류 : 정동진~해맞이공원(약 155km) 1팀(2~3명) 2박 3일
 - 제주환상길 : 용두암~성산일출봉~용두암(약 234km) 1팀(2~3명) 4박 5일

2) 모집기간 : 2021.3.17(수) ~ 2021.3.26(금)

3) 지원내용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일비, 식비, 숙박비, 대중교통비(선박, 항공운임 제외, KTX의 경우 일반실 기준) + 팀별 20만원 지급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1인당 지원금액 》
- 일비(현지교통비) : 2만원/일
- 식비 : 2만원/일
- 숙박비 : 실비정산(최대 5~7만원/일)
- 교통비 : 개인차량 연료비, 열차‧고속버스 등 대중교통비 실비정산
※ 숙박비와 교통비는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며, 시내 교통비(택시, 지하철)는 제외
※ 숙박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외 지역은 50,000원

4) 자격요건
 ○ 자전거로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이 가능하고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 국민
 ○ 팀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팀원은 2~3명으로 구성(개인신청 불가)
 ○ 팀별로 노선별 중복 신청은 가능, 다만, 동일인이 2개 이상의 팀에 소속되어 신청하는 것은 불가
 ○ 제주환상길의 경우 제주도민을 우선 선발(주민등록등본 첨부)

5) 선정방법
 ○ 결격여부(나이, 팀원구성 등) 확인 후 추첨을 통해 선발(팀당 1개 노선)
     ※ SNS(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용자 우선 선발(계정, 운영실적 등 자료 제출)
 ○ 중도포기팀 발생 등을 고려하여 노선별 예비순위(1팀) 추가 선발

6) 참가방법 : 현장점검 투어단 신청서를 작성하여 E-mail(seok7936@korea.kr) 또는 FAX(044-204-8961) 접수
    ※ FAX로 신청서를 접수하신 경우 전화(044-205-3540)로 접수확인 요망

7) 발 표 : 2021. 4. 9.(금) / 자전거 행복나눔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문의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성현석 주무관(☎ 044-205-3540)

8) 유의사항 
 ○ 현장점검은 4.24. ~ 5.23.(1개월) 기간중에 실시하고, 점검결과 보고서는 6. 4.(금)까지 제출
     ※ 결과보고서 제출시 자전거 행복나눔 등 모바일앱에 저장된 주행기록 데이터 제출
 ○ 식비 등 지원금액은 출장점검 보고서 제출 후 2개월 이내에 지급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현장점검을 실시한 경우 지원금액 미지원 또는 환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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