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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10일부터, 자전거도로에서 통행 가능한 전기자전거의 종류가 기존 페달보조(PAS) 구동방식 외에, 전기 모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Throttle) 및 겸용(PAS/Throttle) 구동방식의 전기자전거까지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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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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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페달과 전기 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페달보조), 전기 모터의 동력만으로도 움직이는 것(스로틀, 겸용)
② 25km/h 이상으로 움직이는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③ 전체 중량 30kg 미만
④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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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전기자전거 관련 법령 참고자료
□ 이에 따라, 제조?수입?판매 또는 이용하는 전기자전거의 안전확인신고 등 안전요건 적합 여부를 아래와 같이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정의) 안전확인신고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확인방법) 자전거행복나눔(bike.go.kr)에서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 또는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에서 모델명 등 검색을 통해 확인
※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제품은 자전거도로 통행이 불가능하니, 이용하는 전기자전거의 안전확인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경과조치) 다만, 스로틀 및 겸용 방식 전기자전거 중 아래의 경우는 12월 10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절차를 통해 안전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해야하며, 안전요건이 적합한지 확인받지 않거나 부적합한 경우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⑴ 2018년 3월 19일 전에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의 수입·판매·제작자는 속도·무게 제한에 대한 안전기준이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기관의 추가시험을 통해서 안전요건이 적합함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추가시험 없이는 12월 10일부터 6개월까지만 통행 가능하므로, 6개월 내 추가시험 필요
☞ (붙임2) 안전확인신고 완료 전기자전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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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추가시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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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2018년 3월 19일 전에 안전확인신고 된 전기자전거의 수입?판매?제작자
- 확인기간) ‘20.12.10 이후 6개월 이내
- 신청내용) 최고속도(25km/h), 최대무게(30kg) 추가 확인 후 ’일반의뢰 성적서‘ 발급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40 중 제3부 전기자전거의 요건 참고
4. (신청기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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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해외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사용 중인 개인이용자는, 아래 신청을 통해 안전요건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으면, 확인받은 이후부터 계속해서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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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건 적합 확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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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방법) 국민신문고, 수신처는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2. (신청대상)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해외제품을 구매하여 사용 중인 개인
※ 신청내용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기간) ‘20.12.10 ~ ’21.5.28. (안전요건 확인 소요기간 약14일을 고려하여 신청)
- 신청서류) 2020년 12월 10일 전 구매함을 증명할 수 있는 구매 이력, 해당 구매국가에서의 안전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제품설명서, 제품에 표시된 사항 등
※ 불충분하거나 신뢰도 낮은 정보 등으로 안전기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적합함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확인방법) 우리나라 안전기준과 해외기준의 비교?검토를 통해 적합함을 확인
6. (확인결과) 확인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자전거행복나눔 홈페이지(bike.go.kr)를 통해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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