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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로틀 및 겸용 구동방식 전기자전거 안전요건 확인절차 및 안전확인신고 완료 목록 안내
작성자 관*자
조회수 5216
등록일 2020-12-10 08:11:43

20201210일부터, 자전거도로에서 통행 가능한 전기자전거의 종류가 기존 페달보조(PAS) 구동방식 외에, 전기 모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Throttle) 및 겸용(PAS/Throttle) 구동방식의 전기자전거까지로 확대됩니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① 페달과 전기 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페달보조), 전기 모터의 동력만으로도 움직이는 것(스로틀, 겸용)

② 25km/h 이상으로 움직이는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③ 전체 중량 30kg 미만

④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

(붙임1) 전기자전거 관련 법령 참고자료

□ 이에 따라, 제조?수입?판매 또는 이용하는 전기자전거의 안전확인신고 등 안전요건 적합 여부를 아래와 같이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정의) 안전확인신고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확인방법) 자전거행복나눔(bike.go.kr)에서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 또는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에서 모델명 등 검색을 통해 확인

※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제품은 자전거도로 통행이 불가능하니, 이용하는 전기자전거의 안전확인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경과조치) 다만, 스로틀 및 겸용 방식 전기자전거 중 아래의 경우는 12월 10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절차를 통해 안전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해야하며, 안전요건이 적합한지 확인받지 않거나 부적합한 경우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2018319일 전에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의 수입·판매·제작자는 속도·무게 제한에 대한 안전기준이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기관의 추가시험을 통해서 안전요건이 적합함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추가시험 없이는 12월 10일부터 6개월까지만 통행 가능하므로, 6개월 내 추가시험 필요

(붙임2) 안전확인신고 완료 전기자전거 확인

안전기준 추가시험 절차

  • 신청대상) 2018년 3월 19일 전에 안전확인신고 된 전기자전거의 수입?판매?제작자
  • 확인기간) ‘20.12.10 이후 6개월 이내
  • 신청내용) 최고속도(25km/h), 최대무게(30kg) 추가 확인 후 ’일반의뢰 성적서‘ 발급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40 중 제3부 전기자전거의 요건 참고

4. (신청기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20201210일 이전에 해외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사용 중인 개인이용자는, 아래 신청을 통해 안전요건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으면, 확인받은 이후부터 계속해서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됩니다.

안전요건 적합 확인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국민신문고, 수신처는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2. (신청대상)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해외제품을 구매하여 사용 중인 개인

※ 신청내용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기간) ‘20.12.10 ~ ’21.5.28. (안전요건 확인 소요기간 약14일을 고려하여 신청)

  • 신청서류) 2020년 12월 10일 전 구매함을 증명할 수 있는 구매 이력, 해당 구매국가에서의 안전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제품설명서, 제품에 표시된 사항 등

※ 불충분하거나 신뢰도 낮은 정보 등으로 안전기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적합함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확인방법) 우리나라 안전기준과 해외기준의 비교?검토를 통해 적합함을 확인

6. (확인결과) 확인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자전거행복나눔 홈페이지(bike.go.kr)를 통해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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